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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801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04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ㆍ외의 학교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6조

학교숲 관리

① 교육감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