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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17996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8-02공포번호 06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4.20., 개정 2024.8.2.>

제6조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