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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9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7-10-10공포 2017-10-10공포번호 01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말한다.
4. “공급업체”란 학교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통제하여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급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우수 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식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유해 식재료 및 하자있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도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유해물질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현장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
3.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도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 등이 따로 정한다.
④ 점검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 및 조치

① 도교육감 등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 등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유관기관에서 통보된 공급업체의 정보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식관련 연구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교)사나 조리사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 및 조리법 개발을 위하여 각각 식단연구회 또는 조리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유관기관 협조

도교육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사용 억제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