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제주교육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5. 임시 공휴일
6. 제주교육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소장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 손상 등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전시물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0.> 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관장은 시설물 사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가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7조에 따라 뮤지엄극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나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관장이 국가ㆍ사회적으로 보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의 사용을 취소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관람자나 사용자 등이 박물관의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 소재지역의 교육 및 향토문화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은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관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장기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20.>
⑤ 위원회에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9.]
① 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전시 및 연구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④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자료 기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개인이나 단체,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경우에는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관장은 소장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