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이란 태풍ㆍ홍수ㆍ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화재ㆍ붕괴ㆍ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ㆍ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①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D,E급)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D,E급) 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D,E급)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완료한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간사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2., 2020.5.29.>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구조, 시공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시설물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시
2.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사유발생 시
3. 기 지정된 시설물 등급 재조정 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출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 보고서, 조사자 의견서, 건물배치도, 사진, 해당 기관의 장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