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립ㆍ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 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①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2025.6.5.>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6.5.>
1. 위촉직 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3. 그 밖에 학교시설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5.>
⑤ 간사는 시설안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이 개축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축심의 요청 건축물의 개축 여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
2.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개정 2018.11.28.>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28.>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28.>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6.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8.11.28.> [제9조에서 이동<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