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8, 2026.1.19>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구급상황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상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기타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6.1.19]
① 구급상황센터는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구급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8>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구급상황1ㆍ2ㆍ3팀을 두고,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을 둔다.
③ 제2항의 구급상황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 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 갑지, 을지)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6.1.19>
①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응급환자 이송관련 소방정보ㆍ통신 관리ㆍ운용
14.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5.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
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수집
17. 유관기관 항공통신체계 운영 및 점검
18.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 구축
19.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