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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797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8-04-05공포 2018-04-05공포번호 04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5.>

제2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8.4.5.>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5.]

제3조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대상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1.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냉ㆍ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4.5.]

제4조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교육경비 보조대상 중 유치원ㆍ학교 등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자치구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8.4.5.>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목개정 2018.4.5.]

제5조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 유치원ㆍ학교 등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자치구 등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8.4.5.> ② 교육청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제목개정 2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