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96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8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ㆍ전통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또는 첨단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의 문화예술교육ㆍ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ㆍ전통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업 전문성 강화

제4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학교문화예술 관련 연구 및 교육ㆍ연수 지원
6.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3.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ㆍ시설 지원
5. 학생ㆍ교원 동아리 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 지원
7.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예술교육 교류 행사
3.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에 관한 교육ㆍ체험 행사

제7조

교육주간 운영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 지원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환경 취약지역 거주 학생과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ㆍ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지역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청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3. 경기도청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4.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또는 강사
5.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6. 문화예술교육기관ㆍ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인
7. 무형유산 전수자, 전통문화예술 단체 종사자 등 전통문화예술 관련자 <개정 2024.01.10>
8.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 추진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ㆍ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ㆍ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ㆍ교원ㆍ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보조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문화예술 단체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학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 기반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환경 기반 구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술창작품 등의 권리 보호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문화예술기관, 단체 및 무형유산 전수자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