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01.10>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01.10>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개정 2024.01.10>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개정 2024.01.10>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개정 2024.01.10>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1.10>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개정 2024.01.10>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개정 2024.01.10>
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4.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0.>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1.10>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5.20.> 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0.>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01.10>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8.><개정 2024.01.10>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0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