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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96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4-10공포 2018-04-10공포번호 05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
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4.10.>
8. 도시ㆍ농산어촌 학교 간 교류학습 활성화 <신설 2018.4.10.>
9.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4.10.>

제6조

지원 방법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10조

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작은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4.10.>

제12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
2. 작은 학교 초ㆍ중등학교장 각 1인, 학부모 대표 2인 <개정 2018.4.10.>
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 <개정 2018.4.10.>
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4.10.>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4.10.>

제13조

주민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평생교육과정에의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작은 학교의 장은 작은 학교 시설을 인근 주민의 평생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제14조

표창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