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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01796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4-04-04공포 2014-04-04공포번호 04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ㆍ부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하였던 미혼모ㆍ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교육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ㆍ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업일수 신축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ㆍ출산 후 회복기간 중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습지원교육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