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18>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18><개정 2025.10.10>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과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8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04.>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개정 2021.01.0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1.0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01.0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 한다. <신설 2021.01.0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지원
2.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도구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1.03.16.>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