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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95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8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기도 교육ㆍ학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등이 법령자문을 의뢰한 사항 <개정 2019.11.11.>

제3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11.>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01.06.>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9.11.11.>
2.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회피한 경우 <개정 2019.11.11.>
3.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교육감 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소송수행 <개정 2019.11.11.>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9.11.11.>

제4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교육감 등의 교육ㆍ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교육감 등은 위촉기간이 확정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확정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제5조

중요소송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2.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3.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
②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7조

자문수당 등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월 5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01.06.>
② 교육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1.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별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
3. 그 밖의 자문내용이 관련법규의 종합적 적용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개정 2025.8.11>
4. 구상권 행사관련 소 제기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적극행정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4.01.10><개정 2025.8.11> ② <삭제 2025.8.11> ③ <삭제 2025.8.11> ④ <삭제 2025.8.11> ⑤ <삭제 2025.8.11> [전문개정 2019.11.11.]

제10조

자문실적의 관리

고문변호사는 교육감 등이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자문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변호사 배치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무지원을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2조

직무수행

제11조에 따라 배치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학생인권과 교권침해, 교육활동관련 법률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개정 2019.11.11.>
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업무 지원
3. 교육감 등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 지원 <개정 2019.11.11.>
4.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 지원 <개정 2019.11.11.>
5. 그 밖에 교육감 등이 정하는 법률관련 업무

제13조

운영세칙

변호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의 특성과 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