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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954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06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사항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지원여부는 교육복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1., 2023. 7. 1.>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10. 농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2.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지원 사업
13.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ㆍ 간접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바우처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액을 줄일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 3. 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단체,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복지사업 전담기구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정ㆍ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복지사업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1.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2. 교육복지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