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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17953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06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적합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지원 방안
6. 신설학교 및 증축ㆍ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
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운동장 소재 선정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등 흙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했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동장 소재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운동장 소재 선정 결과가 학교장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제5조

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대책 수립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3. 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모니터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학교 운동장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의 위촉대상ㆍ인원ㆍ임기 등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