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및 천문학, 생명과학, 기술, 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수는 매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심사한 후 선정된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선정된 장학생을 추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장학생에게는 학년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인재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