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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7952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24공포번호 06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및 천문학, 생명과학, 기술, 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장학생의 정수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수는 매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

장학생 후보자의 추천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심사한 후 선정된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선정된 장학생을 추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장학생에게는 학년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인재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