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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795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1-08-20공포 2021-08-20공포번호 00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8.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자율평가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0. 9. 21.]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중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 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1.8.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제목개정 2021.8.20.]

제5조

삭제

삭제 <2021.8.20.>

제6조

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