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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95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04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ㆍ진천군 덕산읍으로 한다. <개정 2020.1.3., 2021.11.5.>

제3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