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ㆍ 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