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2025.5.19>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2025.5.19>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2. 전통생활양식 :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4]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4>
3.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
4. 전통문화 관련 민ㆍ관ㆍ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 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 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5.5.19]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
2. 전통문화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문화강좌 실시
3.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
3.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삭제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