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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94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2026.1.5>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3.3.27> [제목개정 2023.3.27]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장려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목개정 2023.3.27]

제6조

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3.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5.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8. 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9.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3.27]

제7조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3.27> 1. 신체활동장려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9.3.28, 2023.3.27> [제목개정 2023.3.27]

제8조

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7>]

제9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이하 "참여실적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에게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5> [본조신설 2023.3.27]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7>]

제10조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7> [제목개정 2023.3.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7>]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6.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3.3.27>]

제12조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3.27]

제13조

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기관의 업무,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업무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27>]

제14조

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제13조에서 이동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