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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94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퍼센트 이상 유지
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

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