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5>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5>]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5>]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7.15>]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9.26, 2024.7.15, 2026.1.5>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7.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5>]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10조는 제5조로 이동 <2024.7.15>]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5>]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7.15>]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3에서 이동 <2024.7.15>]
①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에서 이동 <2024.7.15>]
시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11조에서 이동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