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5.1.3>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타당성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