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93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5.1.3>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타당성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