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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자치법규 201793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0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4>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5.5.19]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5조

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전문개정 2026.5.18]

제6조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ㆍ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전문개정 2026.5.18]

제7조

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ㆍ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본조신설 2026.5.1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5.18>]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7.24, 2024.9.30, 2025.5.19, 2026.5.18> 1. 기금운용관 : 도시공간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3. 기금출납원 : 도시공간본부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5.18>]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24, 2024.9.30, 2025.5.19>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5.1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 2025.5.19, 2026.5.18>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4.9.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5.1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5.18>]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3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9.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30> ⑥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5.18>]

제13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5.18>]

제14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제13조에서 이동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