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식 및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식 및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이하 "제대혈은행"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대혈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대혈 기증 및 기증제대혈 저장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기증제대혈의 이식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5>
1. 제대혈기증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제대혈기증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대혈기증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7.1.5>
④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①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언제든지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기증의사를 철회한 산모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대혈은행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제대혈 공급 수익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가. 이식제대혈 공급
나. 기초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
다. 의약품 제조의 원료ㆍ보조제로 사용 또는 임상시험 목적 제대혈 공급
라. 그 밖의 제대혈 공급
2. 그 밖의 수익금 : 세포배양실 및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 임대 등 제1호 각 목 외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①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제대혈을 공급받거나 제대혈은행의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등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따라 제7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1호 가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3.3.27>
1. 보관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기초연구 목적 제대혈을 제공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지(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라.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제대혈기증 산모 및 아기가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을 경우
2. 시 외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라.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제8조, 제9조에 따른 비용부담 원인행위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에는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받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비용을 분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대혈은행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2. 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대혈은행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제대혈은행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대혈은행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