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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793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

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7조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법률 지원 등

시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권역별ㆍ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지원
7.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공정거래 지침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노동자 권리존중 및 도시노동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축
2.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이하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이라 한다)의 개발 및 확산
3.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5.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의 유치 및 지원
6.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
7. 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2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5.22>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2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22>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5.22>

제2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3.5.22]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