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ㆍ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권역별ㆍ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책 지원
7.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 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및 계획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축
2.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요건에 기반을 둔 도시노동모델(이하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이라 한다)의 개발 및 확산
3. 좋은 일자리 도시노동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의 추진
4. 도시정부의 노동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5.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의 유치 및 지원
6.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
7. 그밖에 노동자 권리존중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5.22>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22>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5.22>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 분과위원회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3.5.22]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