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3. 서울특별시 교육감
4. 서울특별시경찰청장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0.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장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및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