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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17930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05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9.>
1. "특수목적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취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15에 둔다.

제4조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취업지원센터장 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지원, 산학협력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둔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교사, 직원을 두어야 하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한다.
③ 그 밖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산학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유관기관 및 단위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