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29.>
1. "특수목적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를 말한다.
명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취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15에 둔다.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취업진로 이해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지원, 산학협력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둔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교사, 직원을 두어야 하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한다.
③ 그 밖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유관기관 및 단위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