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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179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03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능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학생, 보호자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2장 교육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교육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지능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활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6. 정보화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제7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실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3.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 실ㆍ국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교육청 과장급 공무원, 직속기관의 장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2조

교육의 지능정보화 추진

도교육감은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교육관계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13조

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정보시스템 감리

①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교육관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흠결이 없도록 하고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도록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하며, 지식정보자원 간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도교육감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교육에는 제19조를 위해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표창

도교육감은 교육 지능정보화 추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9조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① 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의존, 불법 사용, 개인정보 유출, 정보격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관계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상담, 교원 연수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격차 해소

① 도교육감은 모든 교육관계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등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정보보호

도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22조

전담기구 설치

도교육감은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