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하도급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심사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름)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청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총 수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감리원,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며,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
위원회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은 제11조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