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20.6.10., 2022.6.30.>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20.6.10.,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각급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04.30.>
2. “공립학교”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22.6.30.>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노동자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노동자
다.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노동자
4. “채용”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6.30.>
5.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
7.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22.6.30.>
8.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6.1.>
①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22.6.30.>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23.8.10.>
1.「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개정 2023. 8. 10.>
2.「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교육감이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관리부서, 사업부서, 채용기관,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2.6.30.>
② 교육공무직원은 그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6.1.>
① 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노동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노동조건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0.6.10.>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원의 구체적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6.1.>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6.30.>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채용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1., 2022.6.30., 2023.8.10.>
1. 3개월 미만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③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2.6.30.>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5.6.1.>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5.6.1., 2022.6.30.>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10., 2022.6.30.>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