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계획
2.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업체별로 분기별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별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한 업체가 납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수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4.> [전문개정 2015.10.08.]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