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제학교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2. “평가지표”란 국제학교가 도달하여야 할 과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국제인증기구”란 국제학교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확보하였음을 인정해 주는 국제인증기관 및 국제공인교육과정 승인기관을 말한다.
① 평가는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지향한다.
② 평가는 국제학교의 교육목표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평가 대상 국제학교의 교육목표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전까지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일반적인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및 관계기관도 학교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정보를 활용한다.
① 도교육감은 국제학교장이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국제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 도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제2항에 따른 만족도조사의 비율은 제9조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최초 평가는 개교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대상기간은 평가실시년도 이전 3년 동안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인증기구의 평가 시기에 따른다.
①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국제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국제학교별로 고유의 평가지표를 일정비율 포함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량평가 지표 개발
2. 정성평가 수행
3. 제7조의 국제학교 만족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학교 평가 관련 사항심의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