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2.>
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생,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1.> ③ 유해물질 검사 계획과 전문가 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 [제목개정 2021.4.12.]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두 번 이상 표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②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2.2.21.>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목개정 2021.4.12.]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교육감은 필요시 국제기구,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