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교육공무직원”이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7.>
1.「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4.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7.>
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①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