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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1787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03공포번호 04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9. 2. 8., 2023. 2. 3.>
③ 위촉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학교체육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서면 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