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간정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8]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공간정보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 투자ㆍ출연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과 자치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1.18]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둔다. <개정 2015.8.13, 2024.1.18, 2024.6.28>
1. 본청 : 공간정보과장
2. 각급기관 : 해당 기관장이 지정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3, 2022.1.13, 2024.1.18>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각급기관 및 자치구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5.8.13,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비치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2를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8]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 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1.18>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별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1.18>
1. 보관책임자 정 :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관리부서의 담당 팀장
③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2024.1.18>
1. 관리부서별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비치
4.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 작성과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기록 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2024.1.18>
1. 공간정보유통망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
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유통망 점검ㆍ확인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2018.1.18, 2024.1.18>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일시, 제공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24.1.18>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 2024.1.18> [제목개정 2018.8.2]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개정 2015.8.13, 2024.1.18>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시장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ㆍ출력할 수 없음 </img>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1.18> 1. 외국정부와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교환하는 경우 2. 시ㆍ자치구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 [제목개정 2018.8.2]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2022.1.13, 2024.1.18>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6조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8.8.2>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1. 신원확인, 신원대장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공간정보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금지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에 위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먼저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③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에 위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먼저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 2024.1.18>
① 시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본청, 각급기관 및 자치구에 대해 공간정보보안 지도점검(이하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지도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③ 삭제 <2024.1.18> [본조신설 2015.8.13] [제목개정 2024.1.18] [종전 제16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15.8.13>]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8]
① 시장은 본청, 각급기관 및 자치구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안감사를 위해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보안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4.1.18> ③ 보안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하며, 시장은 그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본조신설 2015.8.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8.1.18, 2024.1.18> 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바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8> ④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8.1.18, 2018.8.2, 2024.1.18> [제16조에서 이동 <2015.8.13>]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24.1.18, 2024.6.28> 1. 위원회는 디지털도시국장, 디지털정책과장, 데이터전략과장, 정보시스템과장, 정보보안과장, 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과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디지털도시국장, 부위원장은 공간정보과장이 각각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18>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 기준 3.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련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제목개정 2024.1.18] [제17조에서 이동 <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