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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8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02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ㆍ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교육청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교육감소유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전용실시권"이란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이들의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를 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처분수입금"이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그 밖에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10. "발명자"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승계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및 실시 가능성
2. 효율성 및 효과성
3. 적용범위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직무발명제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특허권은 교육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으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교육청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6조

특허출원

① 교육감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출원 금지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청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특허권의 등록

교육감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시책과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처분의 방법 등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교육감소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교육감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교육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교육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15조

자유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

제14조에 따른 양도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및 처분과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

등록보상금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한차례에 한하여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처분수입금을 산정할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

기관포상금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기관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22조

저작권에 관한 준용

①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을 교육감에게 승계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계결정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3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직무에 관한 저작물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발명진흥법」의 벌칙 조항을 따른다.

제24조

회계처리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0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교육청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제25조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청에 등록된 공무원의 직무발명 연구에 따른 사업 지원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촉진을 위한 사업
3. 특허권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
4. 직무발명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직무발명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6. 그 밖에 직무발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직무발명 사업화 촉진

① 교육감은 보유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유 특허권과 저작권의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특허권ㆍ저작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특허권ㆍ저작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특허권ㆍ저작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교육청 홈페이지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27조

직무발명의 권리화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특허권과 저작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직무발명에 관한 심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9.27.>
1. 직무발명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창출ㆍ활용ㆍ보호ㆍ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