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5.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삭제 <2025.9.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29]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통ㆍ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