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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82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를 육성ㆍ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ㆍ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원 사항

① 시우회는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연수원ㆍ수련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시우회의 연수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이용은 비수기로 한정한다. 다만, 비수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