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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782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2025.5.19>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ㆍ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이하 "수집ㆍ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ㆍ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025.5.19>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2025.5.19>
④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2025.5.19>

제3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본조신설 2020.1.9]

제4조

수집ㆍ관리인 선정

수집ㆍ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ㆍ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9, 2026.10.1>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5.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9]

제5조

임무

수집ㆍ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0.1.9>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 2.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 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4.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급 및 휴식 지원 5.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20]

제8조

자료요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5.19, 2025.9.29>

제9조

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수집ㆍ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집ㆍ관리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