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건강에 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건강에 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자치구 내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구간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④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 4.>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2025.3.27>
1.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
6.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7.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5.7.14>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건강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2017. 1. 5., 2020.12.31>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신설 2016. 1. 7.>
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1., 2015. 5. 14., 2016. 1. 7.>
1.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5.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6.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7. 시 시민건강국장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 7., 2025.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7.>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4.>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5. 14.>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효과적인 시민여론수렴을 위해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함께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5. 5. 14.>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에 관련 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위원회는 필요시 시나 시의 관련기관에 제안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의료 관련행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옴부즈만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
5. 의약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보건의료ㆍ사회학ㆍ생명윤리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7. 시 보건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8. 그 밖에 의료 및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1.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
3.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ㆍ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① 시장은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6. 1. 7.> 1. 환자 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 환자권익 침해 관련 상담 및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 분석 3. 환자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제목개정 2016. 1. 7.]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기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5. 14.>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ㆍ의료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ㆍ의료 관련 분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7.14>]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9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7.14>]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30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7.1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31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7.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32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 및 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주민건강조직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 지원 4.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 4.] [제28조의2에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시민 건강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시의 건강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한 통계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29조에서 이동 <2025.7.14>]
시장은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시민과 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5.7.14>]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헌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31조에서 이동 <2025.7.14>]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에서 이동 <2025.7.1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4.] [제33조에서 이동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