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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82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제목개정 2015.5.14]

제6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7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