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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782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00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2022. 10. 28.>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공직자등”이란 제3조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교육감 관할하에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2. 10. 28.]

제4조

책무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② 교육감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8.>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직자등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0. 28.>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감사 부서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익신고 상담 및 접수,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7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교육감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신고 의무

① 공직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1.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 2.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 3.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공직자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8. 1. 12.]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

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가 고령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

대표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의 위임장, 대표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2.>
1. 대표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대표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14조

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의2

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23.]

제15조

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 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신설 2022. 10. 28.>
③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사건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 10. 28.>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책임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8.>
⑤ 삭제 <2022. 10. 28.>
⑥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⑦ 책임관은 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2., 2022. 10. 28.>
⑧ 책임관은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2., 2022. 10. 28.>

제17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충청북도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로부터 이첩 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전문개정 2018. 11. 23.]

제18조

공익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그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익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6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8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9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등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0. 28.>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0. 28.>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2022. 10. 28.>

제2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0. 28.>
②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0. 28.>
③ 교육감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022. 10. 28.>

제21조

징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② 교육감은 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2., 2022. 10. 28.> [제목개정 2018. 1. 12.]

제22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3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책임관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2.>

제23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등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23조의3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24조

준용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