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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8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홍보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보도상 영업시설, 교통시설ㆍ교통수단 등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제공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유 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및 단체 등의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홍보매체에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선정대상자"란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응모한 기업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정책에 부합하는 홍보 소재를 공모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굴ㆍ홍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공익 증진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홍보 소재 공모의 시기와 방식, 선정 규모,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소재 선정

① 시장은 1개월 이상의 공모 기간을 거쳐 홍보 소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소재 선정 시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1.3>
② 위원회는 홍보 소재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 완료와 함께 해산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7.14>
1. 광고, 언론, 산업 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홍보 소재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 소재 선정
2. 시 홍보매체의 배정
3. 그 밖에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2조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3.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4.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7.14>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기업 및 단체
2.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3. 거짓ㆍ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제13조

선정결과의 공표

시장은 홍보 소재 선정 결과를 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① 시장의 홍보 소재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선정결과의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홍보매체 시민개방 지원매체

①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시 투자ㆍ출연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대상자 및 홍보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위해 선정대상자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광고물 기획ㆍ제작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선정 취소

선정대상자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