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본청ㆍ직속기관ㆍ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ㆍ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4.>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1.4.>
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개정 2018.1.4.>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개정 2018.1.4.>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1.4.>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소속공무원 편의시설
2. 의무실ㆍ치과진료실ㆍ체력단련실 등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 시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직원 동호회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6의2. 소속공무원과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중 방역 및 돌봄업무 담당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21.1.7>
7.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개정 2020.1.9.>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치는 안건 <개정 2020.1.9.>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2. 민간 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0.1.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