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