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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17787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4-01-06공포 2014-01-06공포번호 05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