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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78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수립

교육감은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전체 급식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8조

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